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재난 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피해계층 117만7000가구에 30만~50만원을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에서 "서울시민 전체 3분의 1에 해당하는 약 300만명에게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해 가정경제의 붕괴를 막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며 "이를 위해 서울시는 가용 가능한 모든 예산을 총동원해 3271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재난 긴급생활비 지급 대상은 기존 지원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비전형 근로자(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건설직 일일근로자)가 포함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다.
1~2인 가구에는 30만원, 3~4인 가구에는 40만원, 5인 이상 가구에는 5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 형태는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중 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을 택하면 10% 추가 지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희망자는 이달 30일부터 5월 8일까지 지역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재난 긴급생활비 사용 기한은 올해 6월 말까지다.
박원순 시장은 "신청에 불편함이 없도록 425개 각 동주민센터에 2명씩 총 850명의 임시 지원인력을 투입하고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며 "당장 생계가 급한 분들이 지원금을 소비하면 민생경제의 톱니바퀴가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행복e음시스템(보건복지부 사회보장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자의 소득을 조회한 후 3~4일 내로 재난 긴급생활비 지급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서울시내 중위소득 100% 이하 총 191만가구 중 이번 정부 추경예산으로 지원을 받는 73만 가구는 긴급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시는 ▲코로나19 정부지원 혜택가구(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대상자, 특별돌봄쿠폰 지원대상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실업급여 수급자 ▲긴급복지 수급자 ▲기타 청년수당 수급자는 중복 지원을 막기 위해 이번 긴급지원 대상에서 뺐다고 설명했다.
시는 재난관리기금을 통해 소요 재원을 충당하고 부족분은 이번 추경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감염병 등 국가적 재난 상황으로 인한 긴급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시는 서울시의회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시는 오는 24일 열리는 시의회에서 추경안과 함께 조례 개정안이 의결될 것으로 기대했다.
박원순 시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핀셋 지원에서 한발 더 나아가 중하위계층 100%를 모두 포괄하는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는 전국에서 처음 시도되는 실질적인 기본소득"이라며 "서울시의 재난 긴급생활비는 종전에 한 번도 지원대상이 되지 않았던 분들을 포함시킨, 유례없는 사회적 재난 속 유례없는 지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