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다중이용시설 등에 화재안전성능보강 공사비로 최대 2600만원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의료시설, 고시원 등 화재 발생 시 인명·재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이다.
보강 공사 시 화재에 취약한 가연성 외장재를 교체하고 스프링클러를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공사비 범위 안에서 옥외피난계단, 방화문 등도 설치할 수 있다.
공사 비용은 국토부와 서울시(자치구 포함), 소유자가 각 3분의 1씩 같은 비율로 부담한다. 초과분은 소유자가 자부담해야 한다.
시는 올해 5월부터 시행되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피난약자 이용시설, 다중이용업소는 의무적으로 화재안전성능보강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사비 지원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건축물 관리 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신축 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은 지속적으로 강화됐으나 대형 피해사고는 기준 강화 이전 건축물에서 주로 발생했다"며 "공공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해 건축물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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