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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물류/항공

KCGI "허위사실 유포, 이번 주 중 법적 조치"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KCGI는 19일 "한진칼의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KCGI가 공매도 세력과 결탁해 의도적으로 한진칼의 주가를 하락시키고 있고, KCGI의 투자자금은 중국 자본이라는 허위사실이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다"며 "그러나 이러한 루머는 사실무근이다. KCGI가 보유 중인 한진칼 주식으로 공매도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공매도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어 "KCGI 및 KCGI 계열회사들은 보유 중인 주식에 대해 자본시장법령상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가 있다. KCGI측이 보유 중인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보유주식에 대한 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자본시장법 제147조 제4항, 시행령 제155조에 따라 해당 사항을 공시해야 한다"며 "KCGI가 공시의무를 위반하고 공매도를 하기 위해 보유주식에 대한 담보계약 또는 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법령위반에 따른 무거운 제재를 부과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KCGI는 투자자금에 대한 루머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KCGI는 "투자자금이 중국 자본이라는 루머 역시 사실과 무관하다. KCGI는 산하 PEF를 만들 때 관련 투자자 현황을 모두 금감원에 보고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KCGI측이 한진칼 주식의 15% 이상을 보유하게 돼, 공정위에 기업결합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KCGI의 투자자 중 항공산업과 관련이 있는 자가 있는지, 독과점 관련 이슈가 있는지를 면밀히 심사했다. KCGI가 금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밝힌 것과 같이 KCGI의 투자자들은 모두 국내 투자자들"이라고 밝혔다.

 

한편 KCGI는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예의주시하며 악의적인 루머 양산이 계속될 경우, 금주 중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의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청구 등 필요한 법적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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