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말 예배를 강행한 교회로 인해 수도권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면서 서울시에 '교회 예배 금지' 조치를 내려달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가 오프라인 집회 자제 권고 외에 종교시설 폐쇄와 같은 강경책을 취하지 않아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으로 시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282명으로 전일 대비 12명 늘었다. 발생 원인별로 보면 구로구 콜센터가 85명으로 가장 많고 동대문구 동안교회-PC방 관련 20명, 은평 성모병원 14명, 성동구 아파트 13명, 종로구 명륜교회-노인복지관 관련 10명 순이다.
집단 감염에서 종교집회가 주요 연결고리로 작용하고 있어 오프라인 교회 예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동안·명륜교회 외에 구로 콜센터 직원이 다녀간 부천 생명수교회에서는 18일 기준 17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2차 집단감염이 발병했다.
직장인 심모 씨는 "집 근처에 작은 교회가 있는데 헌금이 덜 걷혀서 그런지 코로나19 사태가 악화된 후에는 오히려 새벽예배, 평일예배 등 시도 때도 없이 모이고 있다"면서 "드럼치고 노래하고 통성기도하고… 경기도처럼 제한이 없으니 신고도 못 하고 열불나 죽겠다. 서울도 경기도처럼 종교집회 제한 좀 해달라"며 불만을 터뜨렸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17일 감염병 예방수칙을 미준수한 종교시설에 밀집집회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겠다고 발표했다. 도는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은 교회 137곳의 예배를 금지하고 행정명령을 위반한 종교집회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방역과 치료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경고했다.
그간 경기도의 종교집회 자제 요청에도 교회가 오프라인 예배를 진행, 행정명령 발동 당일(17일 0시 기준) 도내 확진자 265명 중 71명이 교회발 집단감염인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시민 유모 씨는 "회사에 아직도 교회 예배를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 일하기가 불안하다"며 "서울시에서 강제로 교회 예배를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지사는 감염병을 막기 위해 여러 사람이 모이는 집회나 제례를 금지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서초구에 거주하는 한희준(가명) 씨는 "지금 이 시국에 종교의 자유라고 해서 교회의 문을 닫지 않는 건 코로나를 퍼뜨리는 신천지와 다를 게 없다"며 "시국이 시국인 만큼 법적으로 문 여는 교회들을 다 막아야 한다. 제발 서울시민들을 살려달라"고 호소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천지하고 일반교회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 서울시에서 이들 교회에 행정명령을 내릴 계획은 현재는 없다"며 "서울시의 오프라인 집회 자제 요청에 따라 많은 대형교회들이 예배를 중단하고 있고 중소교회도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시는 주말 현장예배를 하는 교회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에 나설 것"이라며 "자치구와 이동순회 점검반을 편성해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역 내 중소교회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현장예배를 강행하는 것으로 보고 예장통합(대한예수교장로회), 성결교단(기독교대한성결교회), 구세군, 성공회 등에 교단차원에서 어려운 교회들을 도와줄 것을 요청했다.
유연식 문화본부장은 "교단들은 지역의 어려운 중소교회에 임대료와 같은 재정지원을 하고 서울시는 소독과 방역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긴밀히 협력해 교회들이 예배를 자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시는 실내 집회 예배 때 ▲교회입장 전 발열·기침·인후염 등 증상유무 체크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예배 시 2m 이격거리 유지 ▲예배 전후 교회 소독 ▲예배 시 식사 제공 금지 ▲예배 참석자 명단 및 연락처 작성 등 7가지 방역지침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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