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가 발주하는 공사의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을 5일로 단축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상 기한인 15일의 3분의 1 수준이다.
시는 발주기관에서 지급한 공사대금을 원도급사의 '대금e바로 고정계좌'로 입금토록 해 다른 용도로 찾을 수 없도록 하고, 원도급사가 대금을 받는 즉시 하도급사에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하도급 대금을 5일 이내에 지급하는 원도급사에는 표창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하도급 공사대금 체불을 예방할 수 있는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제'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발주기관·원도급사·하도급사 등 3자가 합의해 발주기관이 원도급사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사에 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 중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이 적용된 사례는 65%였다. 시는 올해 이 비율을 7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또 시는 '하도급 업무 가이드 북'을 배부해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경미한 불공정행위를 예방키로 했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하도급대금의 신속한 지급과 체불 예방은 건설 현장의 주체인 노동자와 장비·자재업체에 실질적인 개선 효과로 나타날 것"이라며 "건설공사 현장에 공정한 거래질서와 상호 협력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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