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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경찰서, 스쿨버스 하차 확인 장치 점검

서울 종로경찰서 교통과 염하은 순경이 스쿨버스에 설치된 하차 확인 장치를 점검하고 있다./ 종로경찰서

 

 

서울 종로경찰서 교통과는 다음 달 개학을 앞둔 구기어린이집(진흥로22길 8-1), 다솔방과후교실(통일로8길 16), 무악어린이집(통일로18길 64)을 방문해 스쿨버스에 설치된 하차 확인 장치를 점검하고 기사님께 안전 운전을 부탁했다고 19일 밝혔다.

 

하차 확인 장치는 운전자가 차량 운행을 종료한 뒤 3분 이내에 맨 뒷좌석 쪽에 설치된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았거나 어린이 방치가 확인될 경우 경고음 등이 나게 돼 있다.

 

작년 4월부터 개정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하차 확인 장치를 작동하지 않고 운전하다가 적발되면 20만원 이하의 범칙금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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