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은 서울, 대구, 제주에 '제로에너지건축 기술상담센터'를 3월 설치해 현재 운영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제로에너지건축물 단계별 의무화 시행으로 올해부터 연면적 1000㎡ 이상 공공건축물은 제로에너지건축물로 설계·시공되고 있으며 앞으로 민간부문에도 의무화가 확대될 예정이다.
한국감정원은 지난해 12월 민간영역의 제로에너지건축 모델을 확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제주시와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한국감정원은 "제로에너지건축물 기술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정책의 빠른 정착과 제도 변화에 대한 부동산 시장의 수용성 증대 측면에서 관련 기술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제로에너지건축 기술상담센터'에서는 제도 안내부터 각종 기술정보 및 공사비에 관한 사항까지 상담을 제공한다.
한국감정원 전문상담원은 지난 5년간 축적된 2800여건의 에너지고효율 건축물 사례를 바탕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요건과 인센티브를 상담신청인에게 안내하고 있으며,
또한, 고성능 창호 및 단열재 등 건축부문의 성능 강화에 따른 증가 비용과 신재생 관련 기술 및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 가격정보 등을 수집·분석하여 상담에 활용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은 특히, 제주시의 "에너지 고효율등급 인증 건물 지원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기술상담 업무를 수행중이다.
본 사업은 민간부문의 제로에너지건축물 활성화를 위하여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최대 1200만원까지 추가 공사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태양광발전장치,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열회수환기장치 설치에 따른 비용의 50%를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한국감정원 김학규 원장은 "그동안 축적된 건물에너지 분야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이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영역에서도 확산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이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과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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