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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말 예배 강행한 교회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 청구"

명성교회 부목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강동구 명성교회에서 새마을지도자강동구협의회 관계자들이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 손진영 기자 son@

 

 

서울시가 감염병 예방 수칙을 지키지 않고 집회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에 물리력을 동원한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겠다고 경고했다.

 

서울시는 주말 예배를 강행한 교회로 인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할 경우 감염원에 대한 방역비와 감염자 치료비 등 제반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이날 오전 열린 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에서 "시는 그동안 교회에 주말 예배를 온라인으로 대체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해왔고 현장 예배를 하는 교회에는 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해줄 것을 요청해왔다"며 "시의 협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회가 서울시의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고 있으며 주말 예배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말했다.

 

유연식 문화본부장은 "집회 강행으로 인한 지역 주민 민원이 많이 발생해 이번 주말 자치구와 함께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지키는지 철저히 지도감독하겠다"며 "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교회에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물리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고 엄포를 놨다.

 

그러면서 "만약 예배 강행으로 인해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할 경우 확진자 및 접촉자에 대한 진단과 치료, 방역 등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며 "이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 감염병으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7대 가이드라인으로 ▲교회입장 전 발열·기침·인후염 등 증상유무 체크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예배 시 2m 이격거리 유지 ▲예배 전후 교회 소독 ▲예배 시 식사 제공 금지 ▲예배 참석자 명단 및 연락처 작성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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