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가 SK이노베이션에 대해 고의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법정을 모독했다고 판단했다.
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는 22일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침해 소송 관련 조기패소 판결문을 게시했다. 해당 판결문을 통해 ITC는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 행위 및 ITC의 포렌식 명령 위반에 따른 법정모독 행위를 고려할 때, LG화학의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조기패소 판결 신청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ITC 영업비밀침해 소송을 인지한 지난해 4월 30일부터 증거보존의무가 발생했다. 그러나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내용증명 경고공문을 수령한 지난해 4월 9일 당시에도 미국에서의 소송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었으며 그에 따라 해당 시점부터 증거보존 의무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했는데도 4월 9일 이후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과 관련된 문서 상당량을 고의적으로 삭제하거나 삭제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사실이 명백히 밝혀졌다고 ITC는 설명했다.
ITC는 또한 판결문에서 SK이노베이션의 문서훼손 행위는 영업비밀탈취 증거를 숨기기 위한 범행의도를 갖고 행해진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증거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이 소송과 관련 있는 증거를 인멸했고 그로 인해 LG화학에 피해를 끼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몇 가지 예시만 봐도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의 영업비밀을 수입품에 사용했을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ITC는 SK이노베이션이 포렌식 명령을 고의적으로 위반해 법적제재를 받아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본 소송은 증거인멸과 포렌식 명령 위반으로 인해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적합한 법적 제재는 오직 조기패소 판결뿐이라는 의미다. 이에 미 국제무역위원회는 LG화학의 요청을 받아들여 SK이노베이션과 SK배터리아메리카에 조기패소로 예비결정을 내렸다.
한편 앞서 SK이노베이션은 지난 3일 이같은 예비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ITC는 내달 17일까지 이의신청 검토 여부를 결정하고, 받아들일 경우 오는 10월 5일까지 미국 관세법 337조 위반 여부와 수입금지 등의 조치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토 신청을 거부하면 관세법 337조 위반 사실은 그대로 인정되고 10월까지는 관련 조치와 공탁금에 대한 최종결정만 내린다. 최종 결정 이후 대통령 심의 기간(60일) 동안 SK이노베이션이 공탁금을 내면 수입금지 효력이 일시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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