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기술침대자문단서 법리 검토 해 500만원 부과 결정
메디톡스의 보톡스 제조기술 불법 취득·사용 혐의로 소송중
경기 용인 소재 대웅제약 연구소 현장 조사 요청에 '거부권'
중소기업의 기술을 침해하고도 정부의 행정조사를 거부한 대웅제약이 과태료를 물게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침해 행정조사를 거부한 대웅제약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다고 사전 통지했다고 25일 밝혔다.
과태료 부과는 2018년 12월 중소기업기술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 '기술침해 행정조사' 내용이 포함된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3월 당시 중소기업이었던 메디톡스는 전 직원이 반출한 보톡스 제품 원료인 보톨리눔 균주와 제조기술 자료를 대웅제약이 불법으로 취득, 사용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또 이보다 앞서 2017년부터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보톡스 분쟁을 벌이며 형사 및 민사 절차를 진행해오기도 했다.
지난해 10월에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재판부에서 두 회사 균주의 전체 염기서열이 동일한지에 대해 전문가들의 감정을 실시하면서 관심이 모아지기도 했다.
이후 중기부는 대웅제약이 보톡스 제품을 자체 개발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경기 용인에 있는 대웅제약 연구소에 대한 현장 조사를 요청했지만 대웅제약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중기부가 외부전문가들로 꾸려진 기술침해자문단을 통해 법리 검토를 한 결과 연구소에 대한 현장조사를 거부한 대웅제약에게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결정했다.
아울러 대웅제약은 미국 ITC의 감정결과를 공개하는 것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 결과는 양측이 동의하면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ITC 재판부의 최종판결은 올 하반기께 나올 전망이다.
중기부 이동원 기술보호과장은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행정조사는 가해자가 증거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 중소기업이 사실관계를 입증해야하는 불합리한 현실을 해소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면서 "중기부는 기술침해 행정조사가 기술침해를 당하고도 입증 곤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기부는 기술침해 행정조사 결과 피해기업임이 밝혀질 경우엔 법무지원단으로 위촉된 지식재산 소송 전문가를 피해기업의 민·형사 소송 대리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비용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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