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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예식·여행·외식업 위약금 대란··· 서울시, 상생중재 상담센터 운영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예식, 여행, 외식 분야에 대한 계약 해지가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된 위약금 분쟁이 증가하고 있어 서울시가 소비자 피해 구제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는 위약금 분쟁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소비자단체와 '코로나19 상생중재 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소비자가 상담센터에 피해 사례를 접수하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전문상담사와 법률을 검토하는 서울시 소속 변호사가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며 중재에 나선다. 처리기간은 기존 30일 안팎에서 7일 이내로 대폭 축소된다.

 

계약해지 등으로 사업자로부터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받은 소비자가 '서울시 코로나19 상생중재 상담센터'로 신고하면 일차로 전문상담원이 피해 상황을 상담한 후 합의방안을 제시한다. 사업자의 불공정약관이 적발되거나 고발이 필요하면 서울시 변호사가 법률검토 및 소송진행을 도와준다.

 

집단적인 분쟁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자율분쟁조정위원회와 연계해 피해를 구제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은 예식·여행·외식 분야에서 위약금 분쟁이 발생하면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처리했다"며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계약 취소 시에만 계약금을 환급해줬지만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대한 해결기준은 명확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날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1월 20일부터 3월 20일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서울 지역 내 3대 분야 관련 상담은 총 3294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계약해지 및 위약금 관련 상담이 전체의 약 35%인 215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재 상담은 온라인, 전화 등 비대면으로 이뤄진다. 시민 누구나 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나 열린소비자포털 행복드림 누리집을 통해 피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시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감염병 관련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정부에 감염병 발생 시 분쟁 해결을 위한 법 개정을 건의했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코로나19 확산 및 사태 장기화로 여행, 예식, 외식분야의 계약취소로 위약금 분쟁이 급격히 증가해 센터를 긴급운영하게 됐다"며 "적극적인 중재에 앞서 소비자와 사업자가 조금씩 양보해 상생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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