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영양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영양군청 전경 사진

영양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영양군수 오도창은 코로나19로 인한 군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0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기한을 이번 달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3월과 9월, 연 2회 부과하는 것으로, 차량 노후 정도와 자동차 등록지역, 배기량 등에 따라 금액을 산출한다.

 

영양군수 오도창은 "코로나19로 인해 영양군 군민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납부기한 연장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체납 방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상자들은 납부기한 연장에 따라 6월 30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 가상 계좌, 인터넷(인터넷지로,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요금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영양군 환경보전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