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온라인 쇼핑, 온라인 광고 분야, 정보보호산업 등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분쟁이 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6일 발표한 'ICT 분쟁조정지원센터 2019년 동향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분쟁조정위원회로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은 총 2만6854건으로 전년(2만2907건) 대비 약 17% 증가했다. ICT 분야 온라인 거래시 분쟁조정은 현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ICT 분쟁조정지원센터를 통해 ▲전자거래 ▲온라인 광고 ▲인터넷 주소 ▲정보보호산업 등 4개 분야에서 진행된다.
온라인 쇼핑에서 발생한 분쟁조정 신청은 총 2만845건으로 전년(1만8770건) 대비 약 11% 증가했다. 분쟁조정 신청은 10만원이나 50만원 이하 금액에서 주로 발생(78.8%)했다. 특히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의류·신발(29.3%), 컴퓨터·가전(18.7%), 잡화(9.9%) 등 상품 거래에서 판매자의 반품·환불 거부, 구매자의 단순변심에 의한 거래 취소 등이 원인이었다.
온라인 광고 분야는 시장 규모 확대로 분쟁조정 신청이 총 5659건으로 2018년(3371건) 대비 약 68%나 증가했다. 분쟁조정 신청은 300만원 이하 금액에서 대다수 발생(95%)했고, 소상공인 업종에 대한 검색광고(69%)에서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지는 것이 주요 원인이었다. 특히 최근 블로그, 카페댓글, SNS 등을 활용한 바이럴 마케팅 분쟁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정보보호산업 분야에서는 ICT 기업의 정보보호 중요성이 커지면서 분쟁은 총 122건으로 2018년(25건) 대비 약 388%나 큰 폭으로 증가했다. CCTV, 차량용 블랙박스 불량 등 경비보안 서비스 등에서 분쟁이 주로 발생했다.
반면 국내 인터넷주소 등록 정체로 인터넷주소 분쟁조정 신청은 총 228건으로 전년(741건) 대비 약 69%나 감소했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정보통신정책관은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터넷을 통한 비대면 거래가 가속화돼 새로운 유형의 분쟁과 이용자 피해구제 요구가 증가할 것"이라며 "누구나 ICT 분쟁조정지원센터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전용 홈페이지 구축 등 절차를 개선하고, 불법행위 기승시 주의보 발령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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