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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영양경찰서 경위 임유락

우리나라의 최근 5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중 보행자 사고가 치사율이 가장 높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19.7%에 비해 약 2배나 높은 39.7%이다.

 

이에 영양경찰에서는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보행자 중심의 운전문화를 정착시켜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은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하고 있으면 일단멈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일단 멈춤,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일시정지하라는 의미이다.

 

하지만, 코로나 19로 인하여 직접 대면이 아닌 홍보전단지, 서한문 발송 등 비대면 홍보 중이나, 이는 한계가 있어 운전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는 보행자 존중문화가 정착되려면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이라는 운전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인식전환이 필요하는 등 우리사회 모두가 단합된 모습으로 성숙한 교통문화 정착시켜야 한다.

 

그리고, 지난 25일부터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안전단속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민식이법 시행한다. 이날부터 민식이법이 시행됨에 따라 운전자가 스쿨존에서 통행속도 30㎞ 이내를 준수해야 한다.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엔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스쿨존 무인 단속장비 설치 의무 등이 신설된 도로교통법과 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 사망·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특정범죄 자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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