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는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은 보호자의 보살핌을 받지 못해 시설 등에서 생활하다가 만 18세가 되면서 자립해야 하는 아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수당 대상은 기존 복지시설·가정위탁 아동에서 아동 일시보호 시설과 아동보호 치료시설 이용자까지로 확대됐다. 올해부터는 보호 종료 3년 이내의 아동도 수당 신청이 가능하다.
구는 2017년 5월 이후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 종료 3년 이내의 아동 가운데 만 18세가 넘어 보호가 종료된 이들을 지원한다. 보호 종료 30일 전부터 사전 신청도 가능하다.
희망자는 서민금융진흥원 금융포털 홈페이지에서 '보호종료 아동 자립 교육' 강의를 수강한 후 사이버강의 이수증을 출력해 자립수당 지급신청서, 신분증과 함께 동 주민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원구청 아동청소년과 아동보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구는 지난해 선정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 아동 27명에게 지원 절차 안내문을 송부해 대상 아동 25명에게 5220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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