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결국 이사 선임 방식인 '3분의 2 룰' 정관을 바꾸는 데 성공했다.
대한항공은 27일 서울 강서구 소재 본사에서 제58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이같은 이사 선임 방식 변경 관련 사항 등을 가결시켰다. 통상 대다수 기업들이 이사의 선임 및 해임안을 일반결의사항으로 분류해 주총 참석 주주 과반의 동의만 얻으면 되는 것과 달리, 대한항공은 이를 특별결의사항으로 규정해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필요했다. 그런데 내년 3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안이 표결에 부쳐지는 만큼, 일반결의사항으로의 정관 변경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3월 대한항공 주총에서는 고(故) 조양호 전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이 부결됐다. 주총에 상정된 사내이사 연임안에 대해 찬성 64.09%, 반대 35.91%로 절반 이상을 득표했지만 3분의 2에 해당하는 지분에서 단 2.6%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에 고(故) 조양호 전 회장은 주주들 손에 밀려난 사상 첫 대기업 총수가 됐다. 그러나 이번 정관 변경으로 내년 조원태 회장은 사내이사 연임을 위해 주총 참석주주 절반의 동의를 얻으면 되게 됐다.
아울러 이날 상정된 사내외이사 선임 안건은 모두 가결됐다.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우기홍 사장과 이수근 부사장은 사내이사에 재선임 됐고, 정갑영 전 연세대 총장과 조명현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박현주 SC제일은행 고문은 사외이사에 신규선임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 이사회는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6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게 됐다.
한편 이날 조 회장은 인사말에서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항공수요 감소,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글로벌 경기 둔화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최상의 안전운항 체계를 상시 유지하고 고객 중심의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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