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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데이터3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로 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

데이터3법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수집 목적과 상당한 관련성, 예측 가능성, 정보주체나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등 요건을 갖춘 경우,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동의 없이 추가로 이용·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 민감정보에는 생체인식정보와 인종·민족정보를 새롭게 추가해 더 안전하게 보호한다.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 시행에 필요한 위임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각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3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데이터 3법 시행령 개정안은 ▲안전한 데이터 결합 절차 마련 ▲가명정보 안전성 강화 ▲개인정보 관련 시행령 일원화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육성 등을 골자로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가명정보를 결합하고자 하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보호위원장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결합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인공지능(AI) 분석 등을 위한 데이터 반출 필요성을 고려해 결합된 가명정보는 전문기관의 안전성 평가 및 승인을 거쳐 외부로 반출할 수 있게 했다. 전문기관은 일정한 인력·조직, 시설·장비, 재정능력을 갖춰 지정되며, 3년 간 효력이 인정된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추가 정보는 분리 보관하며 접근 권한도 분리하는 등 물리적·기술적인 안전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특히, 가명정보 처리 목적, 보유기간, 파기 등 사항을 기록·보관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위원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위원 정수를 당초 10명에서 20명으로 확대했으며,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는 개인정보보호 정책협의회,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시·도 개인정보보호 협의회를 설치·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이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통합됨에 따라, 시행령 규정 중 위임근거가 사라진 조항들을 삭제했다. 앞으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도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받게 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금융회사가 데이터를 결합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전문기관에 결합을 신청하도록 하고, 전문기관은 데이터를 결합한 뒤 가명·익명처리 및 적정성 평가 등 안전조치를 거쳐 결합의뢰기관에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했다. 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에 따라 금융회사, 상거래기업, 공공기관이 보유한 금융거래정보, 국세·지방세 등 공공정보, 보험료 납부정보 등을 정보주체 본인, 금융회사,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금융 분야에서 마이데이터 산업을 도입하고, 전자금융업, 대출 중개·주선 업무, 로보어드바이저를 이용한 투자자문·일임업을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허가받아 겸업할 수 있도록 했다.

 

신용정보업 규제체계 선진화로, 신용정보업자는 안전한 데이터 처리를 위한 시스템 및 설비요건을 갖추고, 자본금 요건(5억원~50억원)에 따라 정해진 전문인력요건(2~10명)을 갖추도록 했다. 금융법 정보보호 상시평가제를 통해 금융회사 및 신용정보업자들은 연 1회 이상 신용정보법 준수 현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자율규제기구에 제출하도록 했다. 또 금융권 정보활용·제공 동의서 개편을 통해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 등의 개인정보 활용·제공 동의하는 데 따른 위험 및 혜택, 가독성 등을 고려해 정보활용 동의등급을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5월 11일까지이며 관계기관 협의, 규제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8월 5일 공포·시행된다.

 

시행령에 포함되지 않은 가명정보 결합관련 절차 및 전문기관 지정 요건 등 세부 사항은 신설 고시에 반영해 5월 중 행정예고할 예정이다. 또 산업적 연구를 위한 가명정보 활용, 적절한 가명처리 방법 등은 산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주요 사례를 이유와 함께 법 시행 시 법령 해설서에서 소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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