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교복업체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개학연기로 도산위기에 빠지면서 각 시도교육청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코로나19 사태로 개학연기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곳곳에서 문제가 터져 나왔다.
교복 공급은 조달청을 통해 공고가 나오면 각 제조업체가 낙찰을 받고, 제품을 완성해 2월 말께 납품하는 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제조업체가 학교에 교복을 공급하고 완납증명서를 받으면, 이를 근거로 시교육청이 예산을 집행해 업체에 지급한다. 이후 이 대금은 제조업체로부터 각 부자재 업체에 전해진다.
그러나 코로나19로 개학 일시가 불투명해지면서 교복대금이 미지급됐고, 교복제조 업체와 부자재 업체 현금흐름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
제조업체는 이미 교복 제작을 마쳤지만, 일부 학교에서 개학이 임박해 교복을 받겠다며 물건을 거부하고 있다. 또 일부 학교에서는 교복을 납품받았지만, 개학 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검수를 마친 뒤에야 완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내년 걱정에 독촉도 못해
30일 한국학생복산업협회에 따르면 교복업체의 80% 이상이 교복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교육청 무상지원이 아닌 학교의 경우 학생들이 교복도 받지 않은 상황이라 학부모들이 교복대금을 내지 않고 있다. 교육부 무상지원인 학교에서도 개학 후 검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교복 대금지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상지원의 경우 도예산, 자치구 예산, 교육청 세 곳이 나눠서 교복대금을 지급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코로나19 사태를 처리하느라 교복대금 예산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 관계자는 "교복제조업체 입장에서는 분할해서 대금 일부라도 지급해주면 좋겠지만, 전액이 아닌 이상 받기 어렵다. 실무자로서는 돈이 100% 들어오지 않으면 결제를 하지 않는다. 감사가 들어오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며 "결국 업체에서 개별적으로 독촉하는 것 말고는 해결 방법이 현재로써는 없다. 그러나 또 차년에 교복을 납품해야 하는 처지에서 강하게 나가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개학연기가 장기화할 거 같아서 더욱 근심이 크다"고 말했다.
S교복전문브랜드 관계자는 "결국 비용문제다. 이미 제품생산을 위해서 원부자재 비용이 들어갔고, 공장에 비용을 지급해줘야 한다. 대리점은 대리점대로 인건비가 들어가 비용만 증가하고 있다. 자금이 선순환돼 교복 대금을 제때 받으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못하다 보니 대금지급이 연기 중이다. 현재로써는 마땅한 자구책이 없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긴급자원금이 있지만,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교복브랜드의 경우 대상이 아니라 긴급자금을 마련할 상황도 못 된다. 결국, 교복업체가 학교에 일일이 업무 연락을 통해 대금 납부 요청을 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상적으로 학생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 답이지만, 현재로써는 어렵지 않은가"라며 "현 상황을 고려해서 일부 대금이라도 지급을 먼저하고, 검수와 관련해서는 업체와 협의해 사후관리를 진행하는 것이 차선책으로 보인다. 코로나19사태로 인한 개학연기가 전례가 없는 상황이라 학교와 관련 기관에서도 마땅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듯하다. 학교에서도 예외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영세업체는 도산위기
브랜드 아닌 영세업체는 더욱 힘든 상황이다. 일부 영세업체는 어음 대금 납부일이 임박해 도산 위기에 처해있다. 영세업체의 경우 자금운용이 작다 보니 동복을 납품한 뒤 동복 대금으로 하복제작을 준비한다. 교복의 경우 다양한 디자인의 교복을 생산해야 하므로 생산투입을 일찍 시작해야 한다. 현재로써는 동복 대금이 지급되지 않아 올해 하복 생산이 어려운 상황이다. 문제는 올해로 끝나지 않는다. 다가오는 납품 기간까지 하복을 납품하지 못하면 차년도 입찰 자격을 박탈당한다.
업계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서도 납품은 제 기간을 하지 못하면 업체 선정에서 감점받는다. 학교 및 교육청에서는 소기업들이 무사히 어려움을 극복해서 다음 년에도 생존해있을 수 있도록 예외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납품기일을 뒤로 미루거나 감점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해 개학 연기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부에서는 30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교육부는 교복을 담당하고 있지 않으므로 개학연기에 의한 교복대금문제는 시도에 문의하라"고 답변했다.
전북교육청은 개학 연기에 따른 도내 학교주관 공동구매 교복업체의 피해 지원책을 마련했다. 우선, 개학 연기로 학생들이 교복을 받지 못해 교복 대금 지급이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 대금 지급기한을 단축한다. 지원금 3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수익자부담금 처리 건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했다. 기본에 학교에서 수익자부담금을 징수해 업체와 계약한 후 지급하던 방식에서, 올해는 학부모가 바로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업체들의 미수납금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한다. 하복 납품 시기와 관련해서도 애초 납품 시기인 5월보다 미뤄 하복 납품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교복을 입지 않은 시기에는 사복을 입는 방안 등 현재 상황에 대처할 방안을 논의 중이다.
중·고교 신입생 수가 전국의 20% 정도를 차지하는 인천교육청의 경우 복 검수는 전문위원들이 있는 만큼 제작한 교복을 우선 납품받아 검수하고, 즉시 대금을 지급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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