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파주시 관광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를 제정해 오는 4월 10일 공포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파주시 관광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는 관광사업소에서 운영·관리하는 제3땅굴, 감악산 및 마장호수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조례 제정과 동시에 「파주시 민북지역 안보관광시설사용료 징수조례」와 「파주시 마장호수 수상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등은 모두 폐지된다.
이번 제정된 조례는 ▲안전점검 등 조치에 관한 사항 ▲사용료 등 시설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 ▲이용현황의 관리 및 수입금의 정산에 관한 사항 ▲운영·관리 위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조례 제정으로 파주시민에게는 DMZ 관광시설사용료를 50% 감면해주는 혜택이 주어진다.
박준태 파주시 관광사업소장은 "파주시 대표 관광지인 DMZ, 감악산, 마장호수를 안전하고 쾌적하게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기반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