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무회의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 의결
제품력을 갖춘 창업기업들이 공공기관 납품을 통해 판로를 추가로 개척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공공기관이 창업기업의 직접 생산 제품이나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에 대해 일정 비율의 구매목표를 정하고, 목표 이상을 구매하도록 하는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를 신설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초기 창업기업이 공공구매 분야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을 의결하면서다.
그동안 창업기업들은 공공구매 입찰의 평가항목인 공공기관 납품실적이 적고,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시장 경쟁력도 낮아 공공분야에 진출하는 데 어려움이 상당했다.
게다가 창업기업 제품의 공공기관 구매비율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 창업기업들이 공공구매 시장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구매 목표 비율제 도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었다.
최근 3년간 공공기관이 조달청을 통해 구매한 공공조달 금액에서 창업기업 평균 실적은 약 6조원 수준이었다. 중기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평균 실적을 9조~10조원까지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날 국무회의 의결 이후 중기부가 올해 9월까지 최소 구매비율을 창업지원법 시행령에 설정하면 공공기관들은 내년 1월부터 창업기업제품 구매 목표를 정하고 본격적으로 관련 제품 구매에 나설 예정이다.
박영선 장관은 "이번에 도입하는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자금과 판로에 어려움을 겪는 창업기업에게 숨통을 틔워 주는 아주 반가운 제도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중기부는 최소 구매목표 비율 지정을 위한 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 창업기업 확인을 위한 전자시스템 구축 등 관련 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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