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가상화폐로 고수익을 얻게 해준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60억원을 챙긴 혐의(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법 다단계업자 A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민사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4일∼2월 24일에 걸쳐 '1000만원을 투자하면 가상화폐로 수익을 내 1달 뒤 1억2000만원을 만들어준다'며 피해자 500여명으로부터 6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번에 구속된 업체 대표는 자체 페이인 'Pay000'를 만들고 이를 통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사람들을 속였다. 적립된 페이로 태국 다비트거래소에 상장될 암호화폐 코인을 구입한 다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이 현금화가 쉬운 가상화폐로 교환해 이를 매도하면 현금화가 가능하다고 피해자들을 현혹했다.
A씨는 투자가 실제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는 점에 회원들이 불만을 품자 투자금을 가지고 지난해 7월 태국으로 달아났다.
민사경은 9월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A씨는 11월 말 태국에서 캄보디아로 가려다가 태국 이민국에 붙잡혔고 최근 국내로 송환되면서 도피 행각이 끝났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해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박재용 민사경 단장은 "상식보다 높은 수준의 수당, 배당금, 이자, 투자수익 등으로 현혹하는 사람은 일단 의심하고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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