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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상가 임대료 6개월간 50% 깎아준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 서울교통공사

 

 

서울교통공사는 소비 침체로 인한 매출 하락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기업·소상공인 점주들을 위해 6개월간 상가 임대료를 50% 낮춰주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임대료 인하 적용 기간은 지난 2월부터 7월까지다. 이미 전액 고지된 2~3월 임대료는 4~5월 임대료를 고지하지 않는 방식으로 소급 정산된다. 6~7월 임대료는 50%만 고지된다.

 

임대료 인하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매출기준'에 부합하는 입점 업주다.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사업자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상가는 제외된다.

 

2~7월 매월 납입기한일까지 임대료를 3회 이상 연체한 업주는 계약 해지 대상으로,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공사는 3196개 상가가 6개월 동안 총 201억원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전국적으로 확산 중인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하고자 이번 지하철 상가 임대료 인하 계획을 마련했다"며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시민 여러분과 함께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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