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3일 오전 10시 30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발령된 집회금지명령(감염병예방법 제49조)을 위반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를 종암경찰서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은 주말 집회를 주도한 박중섭 목사, 조나단 목사, 고영일 변호사 등과 채증자료가 확보된 성명 불상의 집회 참석자들이다.
앞서 시는 예배 때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3월 23일 집회금지명령을 발령했다. 박중섭 목사 등은 집회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29일 교회 내부에서뿐만 아니라 도로까지 무단으로 점거하고 일요 예배를 강행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현장예배 일시적 중단, 방역수칙 준수 등 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며 "앞으로도 사랑제일교회가 집회금지명령을 위반할 경우 집회참가자에 대해서까지 고발조치를 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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