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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Q&A로 본 소상공인 '코로나19' 정책자금 대출 요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고객이 줄어들고 매출이 하락한 소상공인들이 정부의 정책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매일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

 

5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시범에 들어간 '1000만원 긴급 직접 대출' 신청은 하루 평균 2000건이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진공은 전국에 있는 62개 소상공인지역센터를 통해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소상공인들이 정책자금 신청을 위한 절차나 방법, 준비 서류 등을 몰라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소상공인들을 위한 '코로나19 정책자금 대출' 요령을 Q&A로 정리했다.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Q. 신용등급에 따라 이용해야 할 기관이 어떻게 다른가.

 

A. 신용도가 매우 좋은 1~3등급은 시중은행(이차 보전 대출)을 이용하면 된다. 1~3등급을 포함해 4~6등급은 기업은행(초저금리 대출)을 이용해야 한다. 시중은행과 기업은행의 대출한도는 최대 3000만원까지다. 최대 1000만원(특별재난지역은 1500만원)까지 가능한 긴급대출을 원하는 신용등급 4~10등급 소상공인은 소진공(경영안정자금)의 전국 62개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이용해야한다. 기업은행과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4~6등급 소상공인의 경우엔 지점이 상대적으로 많은 기업은행을 이용하는 것이 상담과 접수가 좀 더 빠르다. 신청부터 실제 대출이 되기까지는 최대 5일 걸린다.

 

Q. 신용등급은 어디서 조회할 수 있나.

 

A. 본인의 신용등급은 온라인상에선 나이스평가정보의 'NICE 지키미'를 통해서, 오프라인으로는 이용하는 금융기관이나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하는 신용등급 조회는 무료다. 다만 나이스평가정보 사이트를 활용하기 위해선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또 나이스평가정보에서 제공하는 개인신용등급과 은행의 실제 대출 등급과는 다소 차이가 있어 보다 정확한 신용등급은 대출 은행을 통해 알아봐야한다.

 

Q. 금융기관이나 소상공인지원센터의 혼잡을 피하기 위해 홀짝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A. 홀짝의 기준은 출생년도의 마지막 자리다. 신청자가 1979년생이라면 '홀수'날에, 1960년생이라면 '짝수'날에 각각 이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방문한다면 온라인으로 사전예약을 하면 시간을 더욱 절약할 수 있다. 이때도 홀수, 짝수에 따라 방문날짜를 지정하면 된다.

 

Q.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방문하기전 챙겨야 할 서류는.

 

A.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인 경우), 통장사본,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법인이라면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도 첨부해야한다.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은 민원24, 홈택스, 무인발급기 등을 통해 미리 준비하면 신청 시간을 줄일 수 있다.

 

Q. 정책 자금 대출을 받지 못하는 업종은 어떤 것들이 있나.

 

A.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담배중개업, 잎담배·담배·전자담배 도매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도매업, 주류 소매업(전통주 매출 50% 이상·수제맥주는 제외), 약국, 여관업, 일반·무도유흥주점업, 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기획부동산 포함) 등이 포함(상세 업종은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자료 추가 확인)된다. 다만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 경북 경산·청도·봉화군에 있는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68223, 73904 중), 한약방, 약국(47811 중)은 대출이 가능하다.

 

자료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Q. 소상공인지원센터의 경영안정자금 대출지원 조건은.

 

A. 업체당 최고 1000만원까지다. 다만 특별재난지역은 최대 1500만원까지 가능하다. 금리는 1.5%다. 대출기간은 5년으로 2년의 거치 기간이 끝난 후부터 3년간은 매달 원금 균등분할상환해야한다. 이때도 특별재난지역에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선 7년(3년 거치, 4년 원금분할상환)까지 대출 기간이 연장됐다. 향후 상환시 전액 또는 일부 조기상환도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Q.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더 많은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나.

 

A. 1000만원까지는 긴급직접대출이다. 더 많은 자금 대출을 원하면 최대 7000만까지 가능한 기존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면 된다. 이는 고정금리 2%로 코로나19 피해로 매출이 일정 정도 하락했다는 증명서 등을 첨부해야한다. 다만 4월초부터 본격화한 1000만원 긴급직접대출을 우선 처리해야하기 때문에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부터 대출실행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

 

Q. 기업은행의 초저금리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는.

 

A. ▲법인사업자 ▲대표자 신용등급 7등급 이하 ▲회사 설립 후 사업기간 6개월 미만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상태 ▲기업은행의 기존 초금리대출 보유 ▲신보·기보 보증서를 담보로 한 기존 대출 ▲금융기관 대출금 연체 ▲국세나 지방세 체납 ▲대표자 신용관리대상정보 등재 등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대출이 불가능하다.

 

Q. 코로나19 정책자금 관련 대출 사기도 일부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대출자료 : 기업은행

A. 정책자금을 받아준다며 금융컨설팅을 제공하고 사례비나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는 무조건 사기다. 이들은 정부의 정책자금을 공급하는 공공기관들과 유사한 명칭을 쓰며 접근한다. 사기라고 판단되면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로 신고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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