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항공권 예약취소·환불 요청 多…3000억 규모
-환불 요청한 지 '한 달'…돈 나가는데 항공사는 "바빠서 늦어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항공권을 환불하려는 이용객들이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항공권 교환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외 구별없이 전 항공업계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각국 간 입국이 제한되며 항공기가 날개를 펴지 못하는 것은 물론, 이미 항공권을 사전 구매했던 이들의 환불 요청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
지난 2월 국토교통부는 "여행심리 위축으로 중국·동남아 등 항공권에 대한 예약취소·환불이 급증해 최근 3주간 항공사 환불금액은 약 3000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환불 요청 규모에 대해 "어마어마하다. 이미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이후부터 항공권 취소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말할 정도다.
코로나19 사태가 불거지며 외국 항공사의 환불 관련 대응 방식은 지속 논란이 되고 있다. 일부 외항사들의 환불 처리 시스템이 차단되며 접수 자체가 중단되거나, 항공권 취소가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환불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최근 항공사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어, 환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국내 항공사들도 대부분 국제선이 비운항 조치되며 유동성 위기에 내몰린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스위스로 가는 대한항공의 왕복 항공편을 구매했다는 A씨는 환불 요청한 지 한 달이 지나가지만, 여전히 기다리라는 답변만 받은 상태다. A씨는 지난달 7일 대한항공에 환불 요청을 했지만, 정상 취소 처리되지 않으며 할부로 결제했던 대금이 지속해서 빠져나가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대한항공 측은 "바빠서 더 늦어질 것 같다"고만 안내했다.
문제는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항공권 결제 금액은 늦게나마 환불받는다 하더라도, 할부 수수료는 결국 소비자 본인이 전부 부담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할부 3회차(3개월째) 카드 결제일 이후 취소 처리가 된 경우, 카드 결제금액(항공권 본 금액)은 전액 환급되나 할부결제 수수료는 환급이 안 된다. 항공사의 뒤늦은 조치로 소비자가 부당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단, 할부 수수료 관련 운영 방식은 카드사마다 일부 상이할 수 있다.
아울러 당장 항공권 전액을 돌려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항공권 취소 요청조차 진행하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 카드사는 항공권 환불 절차에 대해 "고객님께서 항공사(가맹점)에 해당 매출건에 대해 취소 요청을 한 뒤, 카드사가 항공사의 요청에 의해 해당 매출건을 취소 처리하는 경우 이미 납부된 금액이라도 전액 환급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일단 해당 항공사가 카드사에 취소 요청을 하면 결제 대금이 지속해서 빠져나갈 일은 없다는 의미다.
건국대 소비자정보학과 김시월 교수는 "공연 등 티켓을 구매할 때도 법적으로 수수료를 다 떼야 한다. 현재 국회에서 단체나 기관 등이 법적으로 이 같은 부분들을 바꾸자는 움직임이 많이 일고 있다"며 "해당 부분은 공정위 등에서 나서지 않는 이상 지금은 어쩔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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