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군수 유근기)이 코로나 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2,000가구를 대상으로 약 11억 상당의 곡성심청상품권을 7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생활지원급 지급 대상자는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 본인부담경담,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아동)수당)이 해당된다. 지원 금액은 급여자격과 가구원수별로 차등 지원되는데, 1인 가구 기준 40만원에서 최대 52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곡성군은 이번 지원금으로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과 소비여력 제고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금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수령할 수 있다. 다만 곡성군은 대상자가 몰리지 않도록 읍면 마을별 배부 일정을 우편으로 통지하고 있다. 지원 대상자는 통지 받은 일정에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상품권을 수령하면 된다. 또한 수급자 본인 수령이 원칙이지만 노인, 장애인, 의사무능력자 등은 법정대리인, 급여관리자가 대리수령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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