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소방서(서장 최현경)가 공동주택 화재에 대비해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홍보에 나섰다.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는 평소에는 잠긴 상태로 유지되고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소방시설과 연동돼 옥상 출입문을 자동으로 개방하는 장치다.
화재 발생 시 옥상 출입문이 폐쇄되어 있다면 심각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2016년 2월 이후부터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자동개폐장치가 의무적으로 설치되고 있지만 2016년 2월 이전에 준공된 공동주택의 경우 아직 개폐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주택들이 있다
담양소방서는 그동안 옥상문 자동개폐장치의 설치를 위해 관내 공동주택에 안내문을 보내고 관계자에게 설치를 권고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해왔다. 또한 자동개폐장치를 활용한 연기 대피실험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담양소방서 예방안전과 김병철 소방위는 "방범 문제를 이유로 옥상을 폐쇄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오히려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면 안전과 방범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다"고 전했다.
최현경 담양소방서장은 "공동주택 화재는 적시에 대피하지 못할 경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자동개폐장치 설치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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