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자가격리 무단이탈자를 즉시 고발하겠다고 7일 밝혔다.
그간 시는 자가격리 이탈자를 설득해 귀가하도록 조치해왔지만 해외 접촉으로 인한 감염자가 늘어남에 따라 즉시 고발 등 무관용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날 시에 따르면 서울 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오전 10시 기준 총 571명으로, 신규 확진자 8명 중 6명이 해외 접촉으로 인한 감염이었다.
발생 원인별로 보면 해외 접촉 관련이 20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구로구 콜센터 관련 98명, 구로구 교회 관련 40명, 동대문구 교회·PC방 관련 20명 순이었다.
정부 방침에 따라 이달부터 모든 해외입국자는 2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자가격리 이탈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외국인은 강제출국되고 재입국이 금지된다.
시는 자가격리자가 거주지를 벗어나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뿐만 아니라 형법상 과실치상 혐의로도 고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방역 비용과 확진자 방문으로 인한 가게 영업 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하기로 했다.
나백주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은 "현재 자치구에서 자가격리 위반에 대한 고발 조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시에서 파악한 건 총 4건이다"며 "중앙정부가 검토 중인 전자팔찌는 관련 정책이 정해지면 서울시도 공동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3월 25일 격리 대상인 이모 씨가 자택을 이탈, 자가용을 이용해 드라이브를 한 사실이 확인돼 강남구가 고발 조치했다. 같은날 용산구에 거주하는 폴란드 국적 외국인이 자택을 벗어나 마트 등을 방문하다가 적발돼 법무부가 강제출국을 추진하고 있다. 강북구에 사는 베트남인은 이달 2일 택시를 타고 경남 김해시까지 이동하다가 구청의 불시 점검에서 걸려 고발 조치됐다.
시는 자가격리자의 거주지를 불시에 현장 방문하거나 전화 및 안전보호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한 모니터링, GIS기반 통합상황관리시스템 확인 등을 통해 대상자들을 관리하고 있다.
자가격리자는 1일 2회 정해진 시간에 본인의 증상을 안전보호 앱에 입력해야 한다. 위반 시 전담공무원과 경찰이 위치를 추적해 강제복귀 및 고발 조치한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시는 자가격리 앱을 통한 격리자 관리, 해외입국자에 대한 공항 안내와 버스 증차를 통한 이동 지원, 스마트폰 미소지자에 대한 임차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전 사회적인 참여로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도록 자가격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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