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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코로나19 어려움에 전기요금 납부 '3개월' 유예

한국전력공사 나주 본사 사옥 전경./사진=뉴시스

한국전력공사가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을 함께하고자 한시적 전기요금 납부유예를 실시한다.

 

한국전력은 8일 정부가 지난달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사회보험료 및 전기요금 부담완화 방안에 따라,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4~6월분까지 3개월간 전기요금의 납부기한을 3개월씩 유예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주택용(비주거용), 산업용, 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과 한전에서 정액 복지할인을 적용받는 가구(장애인, 상이자 1~3급,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다.

 

한국전력은 납부기한 유예를 신청한 고객에 대해 올해 4월부터 6월분까지 3개월간 전기요금의 납부기한을 3개월씩 연장하고, 납부기한 연장기간 중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납부유예는 이달 8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당월 요금에 대해 납부유예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월분의 납기일 이내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예를 들어 납기일이 25일인 고객이 4~6월분 모두 납부유예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4월 25일까지 납부유예를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납부유예는 한전 홈페이지나 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가급적 비대면 신청을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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