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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물류/항공

사실상 무급휴직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과연 '새 주인'될까

-이스타항공, 급여 미지급에 고용보험·국민연금 체납까지

 

-제주항공, 기업결합심사 中…반면 최종 인수할 지는 '미지수'

 

이스타항공 항공기./사진=이스타항공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을 인수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지만 여전히 '인수포기설'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올해 들어서면서 직원들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체납했다. 하지만 직원들이 지불 여부를 확인하는 월급명세서에는 납부한 것처럼 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스타항공은 지난해부터 일본 불매 운동과 보잉 737맥스의 운항 중단 등으로 경영난을 겪어왔다. 그런데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자, 1월부터 3월분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마저 감당하지 못하고 체납한 것으로 보인다.

 

이스타항공은 현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유급휴직을 시행하고 있지만 사실상 무급휴직인 상태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지난 1월까지만 정상 급여를 지급했고, 2월에는 40%, 3월에는 아예 미지급했다. 당초 2월 40%의 급여를 지급할 때도 직원들에게 사전 고지 없이 사내게시판을 통해 "미지급된 급여는 빠른 시일에 지급될 수 있도록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고만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3월에는 결국 급여 전액을 체납했고, 4월 전 노선이 '셧다운'되며 모든 직원이 사실상 무급휴직에 들어갔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체납에 대해 "경영 악화의 연장선상이라고 보면 된다. 최대한 해결해보려 했으나 코로나19로 항공권 환불이 급증해 상황이 이렇게 됐다"며 "미지급된 월급은 언제 주겠다는 공지는 아직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유급휴직 형태로 해서 공지가 다 나간 상태다. 전 직원은 현재 출근을 안 하고 있다"며 "4월 한달 간 유급 휴직을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스타항공의 이 같은 심각한 재무 상태가 드러나면서, 제주항공의 인수 포기설에는 점차 힘이 실리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제주항공도 대부분의 국제선을 비운항하는 등 상황이 좋지 못한 데다, 이스타항공까지 떠안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또한 당초 이스타항공은 이미 부분자본잠식 상태가 지속돼 왔다. 그러나 2018년 기준 부채비율 484%, 자본잠식률 47.93%이던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자본잠식률이 230%에 달하며 결국 완전자본잠식에 이르렀다.

 

반면 지난달 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스타항공과의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한 제주항공은 인수 절차가 잘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양사 간 기업결합심사는 공정위가 30일 내 심사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돼 있는 만큼 이달 중 승인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필요 시 최대 90일을 연장해 120일까지 기간 연장이 가능해, 인수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여지도 남아 있다. 제주항공은 취득예정일인 이달 29일 총 인수가액 545억원 가운데 차액 430억원을 전액 납입할 예정이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아직 기업결합심사 결과는 안 나왔지만 진행 자체는 순조롭게 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을 최종 인수할 경우, 현 이스타항공 직원들의 미지급 급여·체납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등을 부담할 지 여부도 관심이 모아진다. 양사 간 계약 형태에 따라 다르지만, 제주항공이 현 경영진 하에서 생긴 채무 부담까지 안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다면 이스타항공 인수를 포기할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인다. 반면 그 반대의 경우, 이스타항공 직원들은 인수 이후에도 제주항공 측으로부터 구제를 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균도 공인노무사는 "회사 과실로 고용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았을 때, 실업급여 등 근로자는 동일하게 보장을 본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하지 않은 기간만큼 나중에 받는 연금액에서 손해를 보게 된다"며 "영업양도가 이뤄지는 경우, 양수인(넘겨 받는 자)가 양도인이 갖고 있던 채권이나 채무관계 등을 포괄적으로 갖고 온다. 그래서 미지급된 임금이나 보험료 등 납부 의무도 같이 넘겨 받는 게 원칙이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양도 및 양수가 이뤄지느냐에 따라, 즉 계약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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