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경)은 인터넷으로 판매되는 손소독제 18개 제품 중 7개 제품이 알코올 함량 등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해당 업체 관계자들을 약사법 위반으로 입건해 수사중이라고 9일 밝혔다.
시 민사경은 검사 대상 제품들은 2월 12일부터 3월 23일까지 식약처에 제조신고를 한 것으로 표시됐으나 확인 결과 에탄올 함량이 미달하거나 가짜로 '의약외품' 표시를 한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차량 세정제 제조업체 A사는 2월부터 손소독제 수요가 늘어나자 다른 기업의 상호를 도용하고 '의약외품'이라고 허위 표시를 해서 가짜 제품 8만여병(4억5000만원어치)을 인터넷 쇼핑몰 등에 판매했다. 이중 초기에 제조한 4000병은 에탄올 함량이 65%라고 표시했으나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검사 결과 실제 에탄올 함량은 21.6%에 불과했다.
손소독제 제조업체 B사는 코로나19 사태로 에탄올의 가격이 올라가자 원래 에탄올 62%를 넣어 제조해야 할 제품의 성분을 임의로 바꿔 에탄올 36%와 이소프로판올 26%를 넣었다. 이렇게 성분을 거짓으로 표시한 불법 제품이 3월 초까지 48만병(29억원어치) 제조돼 전국의 위생용품 유통판매업체에 공급됐다.
손소독제 제조업체 C사는 2월 초에 코로나19로 수요가 급증하자 제품을 급하게 제조하면서 배합이 잘 되지 않자 임의로 물을 섞어 만든 1600병(1100만원어치)을 전국의 위생용품 유통판매업체 등에 판매했다. 이 제품은 에탄올 함량이 62%라고 표시돼 있었으나 실제로는 19%였다.
약사법 위반으로 입건된 D씨는 3월 초에 KF94 마스크 100장을 100만원에 판매한다고 인터넷에 광고한 후, 이와 전혀 다른 출처 불명의 무표시 마스크 100장을 비닐봉투에 넣어 판매하다가 구매자의 신고로 적발됐다.
박재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를 틈탄 금전상 이익을 목적으로 한 불량 손소독제, 마스크의 제조판매 행위는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지속적인 단속 및 수사 활동으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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