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 전기택시 700대에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전기택시 구입 보조금은 대당 최대 1820만원으로 일반 전기승용차의 최대 1270만원보다 많다. 예산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서울시는 "법인택시 1일 영업 거리가 평균 440㎞에 달하는 등 택시를 전기차로 바꿀 경우 대기환경 개선 효과가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차종은 기존 현대차 코나·아이오닉과 기아차 쏘울·니로 등 4종에서 올해 7개사 19종으로 확대했다. 테슬라 모델S·모델3, 재규어 I-페이스, 닛산 리프 등 수입 전기차도 선택할 수 있다.
서울택시면허를 보유한 택시운송사업자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다만 최근 2년 내 전기택시를 보급받은 개인택시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전기택시 확대를 위해 택시 이용객이 많아 기사들이 선호하는 금요일 운행이 가능한 부제인 '라'조에 전기 개인택시를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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