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인권위원회(이하 시 인권위)는 시 조례 631개와 규칙 229개를 조사해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조항 96개를 개정토록 서울시에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차별적 용어 사용, 편견·선입견에 근거한 대상 한정으로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조항이 55개로 가장 많았다. 시 인권위는 미혼은 비혼으로, 부모는 보호자로, 소외계층은 취약계층으로, 저출산은 저출생으로, 유모차는 유아차로, 자매결연은 상호결연으로, 장애등급은 장애정도로, 노점상은 거리가게 등으로 바꿀 것을 권고했다.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미비, 공공시설 이용권 반환과 관련된 명확한 규정 부재도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부분으로 지적됐다.
한상희 서울시 인권위원장은 "서울시 자치법규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시민의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개선하겠다"며 "향후에도 자치법규 제·개정 과정에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해 인권 기반의 자치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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