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공적 자금의 이중 수급을 막기 위해 '서울형 재난긴급생활비' 지급 대상에서 실업급여 수급자를 제외시켜놓고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정부 지원 혜택 가구(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대상자, 특별돌봄쿠폰 지원대상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실업급여 수급자, 국가 및 서울형긴급복지 수급자, 일자리사업 참여자(사회공헌, 어르신, 뉴딜), 청년수당 수급자는 서울형 재난긴급생활비를 받을 수 없다.
재난긴급생활비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30만~55만원을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지급하는 것이다.
시는 지난달 18일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계획을 발표하면서 "중위소득 100% 이하 191만가구 중 이번 추경 예산안으로 정부의 보조를 받는 73만 가구는 중복 수혜를 막기 위해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가 이달 2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서울형 재난긴급생활비의 이중 지급이 가능하다고 밝히면서 다른 수급자들도 중복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코로나19 여파로 다니던 회사가 폐업해 실직한 A씨는 "취직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하는 저는 생활비 지원이 안 된다는 게 억울하다"며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없거나 적은 실직하지 않은 사람, 재취업이 된 사람에게는 지원되는 돈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더 필요한 실업급여 수급자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게 현실적으로 너무 이상하지 않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지원 기준인 중위소득을 넘는 것도 아닌데 소득 기준에도 못 미치는 실업급여 수급으로 인해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급여 수급을 소득 기준에 포함시켜 그 미만이라면 생활비 지원을 받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 100%는 1인가구 175만7194원, 2인가구 299만1980원, 3인가구 387만577원, 4인가구 474만9174원, 5인가구 562만7771원, 6인가구 650만6368원이다.
또 다른 시민은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받는 최소한의 금액이다. 구직 활동 외의 모든 경제 활동이 금지돼 일용직 근로도 못하는 절실한 상황"이라며 "구직 의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 현재 코로나19로 취업길이 모두 막혔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수백 곳에 눈을 낮춰 지원해도 면접 제의조차 없다"며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대상에서 실업급여 수급자를 제외시켰는지 묻고싶다"고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한정된 예산으로 최대한 많은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며 "논의 결과 올해 실업급여를 받은 가구는 공적 지원을 받고 있다고 판단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게 됐다"고 답변했다.
이어 "만약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이후에도 실직 상태가 계속돼 생활이 어려운 경우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통해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3대가 함께 사는 B씨는 "5인가구는 생활비가 많이 드는데 특별돌봄쿠폰 40만원이 지급되니 재난긴급생활비는 받을 수 없다고 했다"며 "경우의 수가 많아 일괄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 같은데 이럴 경우 각 가정에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세심한 정책을 펼쳤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에서 (지원금을) 줘도 욕먹는 상황을 만든 것 같아 손해를 보는 당사자로서 너무 아쉽다"며 "제대로 된 판단으로 한명이라도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시민이 없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아동수당을 받는 가정은 기존 월별로 지급되는 10만원의 지원액과 별도로 아이 한명당 4개월분의 지원금인 40만원 상당의 아동돌봄쿠폰을 지급받으므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면서 "정책 결정 과정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음을 이해해달라"고 양해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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