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내달 4일까지 시 소재 88만827필지의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안 열람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조사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열람은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홈페이지 내 '열람/결정지가' 메뉴에서 할 수 있다. 토지소재지 구청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다.
열람 후 결과에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5월 4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 누리집에서 '부동산가격민원/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에 접속해 신청하거나 우편 등으로도 접수 가능하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한 처리 결과는 5월 15일까지 개별 통지된다.
시는 개별공시지가 열람기간 동안 땅값 조사에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전문 감정평가사로부터 직접 상담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상담 희망자는 다산콜센터나 토지 소재지 구청에 상담을 요청하면 된다.
토지소재지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다음달 29일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해 고시한다. 이의신청 접수 기간은 5월 29일부터 6월 29일까지이며, 처리 결과는 7월 27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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