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는 지난 9~10일 관내 자가격리자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2명을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구가 관리하는 총 1025명(10일 기준)의 자가격리자 중 235명(23%)을 특별점검해 무단이탈자 2명(외국인 1명, 내국인 1명)을 적발, 경찰에 고발했다.
구 관계자는 "그동안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전파 차단 및 조기 종식을 위해 자가격리자들에게 생활수칙, 위반벌칙 안내 등을 매일 문자로 발송해왔다"며 "또 정기적인 전화 통화를 통해 건강상태와 불편사항을 확인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구는 2월 27일부터 운영해 온 '코로나19 재난관리상황반'에 지난 1일 '자가격리관리팀'을 신설했다.
구는 마포경찰서와 합동으로 매주 월, 수, 금요일 자가격리자에 대한 불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구는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발생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벌 조치할 계획이다.
자가격리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강제추방, 입국금지 대상이 될 수 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자가격리로 인한 불편과 어려움에도 외출금지와 자가격리 생활수칙을 적극 준수하는 자가격리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우리 모두가 빠른 일상 복귀를 희망하는 만큼 '나 하나쯤이야'하는 생각보다는 나와 가족을 지키는 생활수칙과 생활방역에 관심을 가지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 위기 극복에 뜻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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