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간 망 사용료 갈등이 소송으로 번졌다.
15일 IT업계에 따르면, 한국법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13일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에 망 운용과 증설, 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내용이다.
SK브로드밴드는 지난해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넷플릭스의 트래픽이 급증해 자사 네트워크에 부담을 주고 있는 만큼 망 이용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재정(중재) 신청을 했다.
그러나 양측은 이후에도 평행선을 달리다 법정에서 만나게 됐다.
이 배경에는 넷플릭스의 급성장이 있다. 실제 넷플릭스 국내 유료 이용자는 2018년 40만명 수준에서 현재 200만명을 넘긴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면서 전 세계에서 트래픽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트래픽 부담이 늘어난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 측에서는 넷플릭스 측에 망 사용료를 내라고 요구해오고 있다.
그러나 넷플릭스는 해외망 부담을 줄이는 캐시서버를 무상으로 설치해주겠다는 방안을 내세웠다. LG유플러스, 딜라이브 등은 이 방식을 도입했지만, SK브로드밴드는 별개로 망 사용료를 받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번 소송이 진행되면서 방통위 재정신청 절차는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방통위는 5월 중 재정 결과를 확정할 계획이었지만, 넷플릭스의 소송으로 방통위 재정 절차는 중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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