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군수 유근기)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해 착한임대인 및 중국 수출입 기업에 대한 재산세(건축물분)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착한임대인은 올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인하해주기로 약정한 건물주가 대상이다. 이들은 임대료 인하율(최소 10%이상)만큼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3개월 미만 임대료 인하 업주도 3개월 기준으로 환산해 10% 이상이면 재산세를 감면받게 된다. 단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국 수출 피해기업과 중국산 부품 수입 생산업체에 대해서는 중국 수출 및 수입액 비중이 50% 이상인 중소기업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한다. 이들 중 전년 1분기 대비 매출액이 20%이상 감소한 경우 감면율에 따라 최소 25%부터 최대 75%까지 재산세가 감면된다.
이와 같은 감면안은 지난 4월 10일 군의회를 통해 의결됐고, 이에 따라 곡성군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재산세 감면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 감면이 소상공인 등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한 "재산세 감면 외에도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지방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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