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서울형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을 확대해 고용 인원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소상공인에게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형 고용유지지원금은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이다. 무급 휴직한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에게 하루 2만5000원, 월 최대 50만원을 2개월간 준다.
그간 시는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의 무급휴직 근로자 1명씩을 지원해왔다. 시는 사업체당 1명이었던 지원자 수를 제조·건설·운수업 최대 9명, 그 외 업종 최대 4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 1명만 신청했던 소상공인의 경우 업종별 최대 지원 신청 인원에 맞춰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사업체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중 지난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라면 주소나 국적에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형 고용유지지원금은 소상공인 사업체의 주소지가 있는 관할 자치구에 신청 가능하며 보조금은 근로자 통장으로 바로 입금된다.
시는 매월 2회 서울형 고용유지지원금 접수를 받아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한다. 4월에는 1~10일까지 접수된 사업체에 대해 22일 1차로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된다. 2차는 20~24일 신청받아 심사를 거쳐 29일까지 대상 근로자에게 준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일자리정책과나 관할 자치구 일자리 관련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김의승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소상공인 사업체의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서울형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게 됐다"며 "무급 휴직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접수부터 지급까지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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