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칼럼] 점포를 빨리 정리하는 방법은 없나요?
'점포를 빨리 정리하는 방법은 없나요?' 요즘 필자의 사무실로 자주오는 질문들이다.
코로나19의 여파로 고객은 거의 없고 적자는 늘고. 점포를 팔려고 내놨지만 문의도 없다. 한마디로 미칠 지경이다.
며칠 전 한 중년 부인이 사무실에서 마음껏 울고 간 적이 있다. 실컷 울도록 지켜만 봤다. 한참을 울고 내뱉은 말은 폐업에 관한 상담이었다. 힘들게 버터 온 장사를 이젠 어쩔수 없어 접어야 한다는 서러움이 그녀를 울게 만들었다
지금도 마음이 불편하다. 코로나19로 시작된 작금의 소상공인의 창업환경이다.
올해 3월까지 약 2만5000개의 음식점이 폐업을 했다.
평균 음식점 창업비용은 점포비용(권리금, 보증금)을 제외하고도 최소한 약4000~60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 하지만 극단적으로 점포를 폐업할 경우 얼마 정도의 환급성을 실현할 수 있을까? 보통의 경우 시설과 기기에 대하여 잔존가치금액을 선정한다. 환급액 기준이 되는 감가상각금액을 계산한 후 실 가치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시성과 기기류의 잔존가치 기간은 길어야 3년을 넘길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 말의 뜻은 개업 후 3년이 지나면 시설에 대한 잔존금액은 없다 라는 의미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합리적 방식이 통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폐업을 하기 위한 절차는 크게 행정적 절차와 실무적 절차로 구분된다.
행정적 절차는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하고 세금에 관한 정산과 건물주인과의 임대차 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 실무적 절차는 점포의 양도양수나 시설물에 대한 철거, 그리고 집기나 용품에 대한 처리로 구분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모든 절차가 녹녹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가장 이상적은 폐업방식은 현 업종을 그대로 제삼자에게 판매하는 인계방식이지만 그 대상과 적임자를 찾기란 매우 어렵다.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패닉과 같은 영업 상황에는 더욱이 양도양수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자인경우에는 해당 브랜드 본사에 점포양도 양수를 의뢰해서 성사되는 경우도 있으나 이 또한 지역과 금액, 영업상태, 본사의 지급금액, 등으로 인하여 쉽게 성사되지 않는다. 솔직하게 표현하자면 본사입장에서도 신규 가맹점을 늘이는 방법이 수익성 측면에서 우수한데 굳이 수익성이 떨어지는 양도양수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경우도 드물다.
현상태로 양도양수가 어렵다고 판단될 시 어쩔 수없이 시설물 처리를 통한 폐업을 해야 한다.
이럴경우 먼저 점포계약서에 준한 문구와 계약사항을 철저히 점검 해야 한다. 만약 임대계약서에 원상복귀나, 원상태, 혹은 시설 전 상태 라는 표현의 문구가 있다면 추가의 철거비용을 지불하면서 계약 전 상태로 복구공사를 실시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 만료 시 조항에 대해 꼼꼼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초기 투자집기 비용이 얼마든 간에 그런 사업을 직업으로 삼고 영업하는 소위 폐업전문업자 (하이에나 비지니스)들은 거의 헐값을 제시한다. 평균 구매가의 10~15%의 가격에서 매입하기 때문이다.
어느 개그맨의 유행어가 생각난다. "이건 날 두 번 죽이는 일이에요."
따라서 최근의 창업전략중 리스크 관리형 창업을 하라고 한다.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여 준비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말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폐업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자영업자들이 눈물과 한숨소리가 들리고 있다. 창업 전문가의 한사람으로써 이렇게 당부 드리고 싶다. 폐업도 전략이 필요하다고.
-브랜드MAA전문기업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컨설팅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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