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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완강기, 종교시설 첨탑··· 서울시, 111개 안전개선사항 발굴

서울시 CI./ 서울시

 

 

서울시는 안전 관련 법령이 미비하거나, 완화되었거나, 적용이 유예되고 있는 사례 111건을 사례집으로 묶어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례집에는 공사장, 건설기계, 건축물, 숙박시설, 공동주택, 구조물, 지하시설물, 소방안전, 도로시설물, 기타시설물 등 10개 분야의 사례가 소개됐다.

 

예를 들어 교회 첨탑은 강풍 등 자연재해에 취약해 신고사항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데도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신고 대상에는 누락돼 있어 지금은 기념탑 등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하는 방식으로 지자체가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는 "건축법 시행령상 '공작물'의 하나로 종교시설 첨탑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높이에 무관하게 신고사항으로 규정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또 소규모 숙박시설의 간이 완강기 설치와 고시원 및 산후조리원의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등 기존 시설에는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한 유예 조항을 삭제해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도 제안했다.

 

아울러 크레인 등이 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즉시 운행이 금지되도록 해야 하며, 현재처럼 불합격 판정을 받고 최장 12개월간 정비를 받지 않고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사례집에 포함됐다.

 

서울시는 이달 중 사례집을 국토교통부 등 13개 중앙부처에 배포해 법령·규정 개정을 건의하고, 감사원과 행정안전부에도 전달해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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