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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마포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시간 면제

홍대 인근 주차장 모습./ 마포구

 

 

마포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서울시 최초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1시간 면제해주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주차요금 감면 대상은 구에서 관리하는 유료 공영주차장으로 노상주차장 13개소 706면, 노외주차장 3개소 146면, 공영시설주차장 8개소 1126면 등 총 24개소 1978면이다. 거주자 우선 주차장은 제외된다.

 

구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주차요금을 1시간 감면해준다. 입차 후 1시간 이내에 차를 빼면 주차요금이 면제된다. 다만, 월정기권 이용자의 경우 기존 방식이 유지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고 이에 따른 자가용 이용자들이 증가함에 따른 것"이라며 "구는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지난 7일 열린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긴급 현안 영상회의'에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시간 면제'를 건의하며 서울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24개 타 자치구도 함께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자가용 이용자가 늘어난 만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과 주차장 이용 주민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게 됐다"면서 "이번 조치가 조금이나마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지쳐가는 많은 주민들에게 작은 도움과 힘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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