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의 용도지역 변경기준을 완화해 민간사업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역세권 내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만 진행할 수 있으나, 현행 기준으로는 2·3종 주거지역에서 용도변경 요건이 까다로운 탓에 사업 접근성이 낮다고 보고 기준을 바꾸기로 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이제 대지면적 1000㎡ 이상 대상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을 할 경우 ▲준주거·상업지역이 있는 역세권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상 중심지(도심·광역·지역지구 및 지구중심) 역세권 ▲폭 20m 이상 간선도로변에 인접한 대상지 등 3개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면 된다.
아울러 시는 대지면적 1000㎡ 이상인 경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 가능토록 해 건축허가와 용도지역 변경을 시에서 한꺼번에 추진, 사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다만 대지면적 500㎡ 이상, 1000㎡ 미만의 사업대상지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기준은 사업에 필요한 최소 규모인 만큼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 시내 307개 역세권 중 24.4%에 해당하는 75개 역세권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이 용이해진다. 나머지 232개(75.6%) 역세권은 기존 기준으로도 변경이 가능했다.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면 민간사업자가 대중교통 중심 역세권에 주거면적 100%를 임대주택(공공·민간)으로 지어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는 정책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기획관은 "개선된 기준을 통해 중심지 역세권에 해당되면서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될 수 없었던 역세권에도 청년주택 공급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사업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청년들이 직주근접 역세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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