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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위반 은평구에 '기관 경고'

은평구 정보공개 이의신청 청구 및 처리 현황./ 자료=서울시

 

 

서울 은평구가 주민들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구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해 온 사실이 서울시 시민감사 결과 드러났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옴부즈만위)는 은평구의 정보공개 처리 절차 적절성을 감사해 이 같은 문제점을 적발하고 기관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은평구정개혁시민모임 등 209명은 정보공개법을 상습·지속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은평구청의 위법행위를 밝혀달라며 작년 8월 서울시에 감사를 청구했다.

 

옴부즈만위 조사 결과 은평구는 2017년 7월부터 2019년 8월까지 구에 접수된 정보공개 이의신청 총 143건 중 18건에 대해서만 정보공개심의회(심의회)를 개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체의 12.6%에 그치는 수준이다.

 

정보공개는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정보를 시민에게 개방하는 것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다. 국민들은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의회를 개최해 적법성 여부를 가려야 한다.

 

청원인들은 "은평구가 정보공개심의회를 열고 심사해야 할 이의신청 중 다수를 심의 없이 자의적으로 비공개 처리했다"며 "이는 은평구청의 권한남용이다"고 비판했다.

 

은평구의 '정보공개 이의신청 청구 및 처리 현황' 자료를 보면 이의신청 건수는 2017년 7~12월 8건에서 2018년 46건, 2019년 1~8월 89건으로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해마다 287%, 290% 늘어 매년 3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비율은 2017년 13%, 2018년 30%에서 2019년 3%로 급감했다.

 

은평구 정보공개심의회 미개최 사유./ 자료=서울시

 

 

정보공개심의회를 열지 않은 125건에 대해 은평구는 현행법상 심의 대상에서 제외토록 한 예외사항이라고 반박했다.

 

정보공개법 제18조 제2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은 ▲심의를 거친 사항 ▲단속·반복적인 이의신청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정보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기간 경과 이의신청 등의 경우는 심의회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옴부즈만위가 심의회 미개최 건수를 전수 조사한 결과 은평구의 주장과 달리 62%가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옴부즈만위는 이의신청 처리 담당자의 관련 법령 미숙지, 부분공개 등을 이유로 심의회에 안건상정을 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봤다.

 

옴부즈만위는 "은평구는 정보공개심의회 심사 없이 125건 중 77건을 처리부서의 임의 판단에 의해 기각, 각하, 부분인용 처리했다"며 "감사 대상 기간 중 이의신청 처리부서인 34개 부서의 70%인 24개 부서에서 심의회를 부적절하게 미개최해 법령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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