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월 평균급여 280만원 미만인 노동자가 일터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상담부터 진정, 소송대리까지 무료로 지원해주는 '노동권리보호관'을 기존 50명에서 65명으로 늘린다고 27일 밝혔다.
노동권리보호관은 공인노무사와 변호사로 구성된 전문가그룹으로, 취약계층 노동자의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부당징계 등에 대해 상담부터 소송대리, 사후관리 등 맞춤형 법률지원을 무료로 해준다.
시는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책으로 지난 2016년부터 노동권리보호관을 지자체 최초로 위촉·운영해왔다. 현재까지 600건에 가까운 구제 및 지원을 완료했다.
일터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노동자는 가까운 '서울노동권익센터'나 '노동자종합지원센터(16개 자치구)'에서 상담과 권리구제 지원신청을 할 수 있다. 노동권리보호관은 노동자가 법적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동청 진정, 청구,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소송지원 등 법적절차를 지원한다.
또 시는 노동자를 위한 종합지원공간인 '서울노동권익센터'를 중심으로 16개 자치구에서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코로노19 피해노동자 전담 노동권리대책반'도 구성해 운영 중이다.
박동석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침해를 빠르게 해결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노동권리보호관 수를 확대했다"며 "적은 임금에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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