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관련 제도 도입 위한 용역 추진
중소기업이나 국민이 직접 참여해 중소기업 규제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에게 불리한 규제관련 법령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해 중소기업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예보제' 도입을 위한 용역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중기부가 도입하려고 하는 규제예보 시스템은 중소기업들에게 부담이 큰 규제에 대해 인공지능(AI)를 활용한 과학적 방법으로 사전 영향을 분석하는 쌍방향 의사소통 시스템이다.
통상 입법 과정은 전문가들 위주로 진행되기 쉽고, 특히 의원입법은 규제영향평가도 선행되지 않아 법령 시행 후 중소기업들이 사후적으로 규제 신설을 알고 문제를 제시하는 경우도 많았다.
지난해 12월16일 현재 20대 국회의 의원발의법안은 3742건에 달하며 여기에 포함된 규제조항은 7045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관리감독과 단속권한을 가진 규제부처에서 주관하는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에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대부분인 점도 중기부가 관련 제도 도입을 검토하게 된 또다른 이유다.
기존에 있는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도가 이미 시행중인 규제 법령에 대한 기업인의 개선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라면, 규제 예보제는 새로 만들어지는 규제 입법을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예방주사 역할을 하는 셈이다.
중기부 이병권 정책기획관은 "기업 규제 예방은 국가경쟁력, 고용창출과 직결되는 비용이 들지 않는 최적의 경쟁력 강화 방안"이라며 "선진국형 규제 예보제 도입을 통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중소기업을 옥죄는 규제신설에 대한 의견 제시 창구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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