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재난긴급생활비로 지급된 서울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사용 기한을 기존 6월 말에서 8월 말로 2개월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당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경기를 신속히 부양하기 위해 6월까지 재난지원금을 사용하도록 정했으나, 시민들이 이를 쓸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사용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연장 처리는 서울시 지급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이뤄진다.
아울러 시는 "모바일상품권·선불카드로 받은 재난지원금을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사고팔거나 거래를 알선·광고하는 행위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고발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서울시는 불법거래 적발 즉시 재난지원금을 전액 환수할 방침이다.
서울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불법거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위반 행위로, 동법 제49조에 의거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시는 대표적인 중고거래 사이트 중고나라, 당근마켓 등에 이 같은 내용을 공지하고 게시글 삭제를 요청하는 한편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미스터리쇼퍼 투입을 통해 증거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날 시에 따르면 재난긴급생활비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6일 오후 6시까지 143만7601가구가 신청했으며, 이 중 34만589가구에 1219억3007만원이 지급됐다. 신청 가구 가운데 24%가 소득 초과, 제외 대상 해당 등의 사유로 부적합 결정을 받았으며 나머지 76%가 적합 판정을 받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신청 마감일인 5월 15일까지 누적 신청 가구 수가 180만가구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은 동주민센터 현장 접수와 온라인 접수 모두 가능하며, 요일 5부제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장접수를 하려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과 같은 신분증이 있어야 하며, 가구원 전원의 각자 서명이 있는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동의서 양식은 서울시 복지포털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지급 여부 결정은 문자로 통보된다.
강병호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앞으로 남은 3주 동안 아직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을 못 하신 시민들은 온라인이나 현장 접수를 활용해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며 "시민들이 서울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를 신속하게 지급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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