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해결과 납세자 권익보호를 강화하기위한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납세자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권리·이익이 침해됐을 경우 납세자의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권익을 보호해주는 제도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조사와 체납처분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납세자의 권리·이익의 침해구제 기타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및 중지요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다만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탈세 관련사항과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등은 제외된다.
지방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누구든지 이용 가능하며, 지방세 불복청구나 영세납세자 지원을 위한 자치단체 선정대리인제도, 마을세무사 등 세무 전반에 관한 문의도 가능하다.
채경기 시 법무담당관은 "지방세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소해 나가겠다"며 "지방세와 관련된 억울한 사정이 있을 경우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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