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황금연휴 기간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에게 '여행 경로별 행동 요령'을 지켜달라고 29일 당부했다.
공사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달 5일까지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됐으나 최근 강원도와 제주도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국내여행 인파가 늘고 있어 여행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행동 수칙을 제시해 보다 안전한 여행을 유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행동 요령에는 ▲이동 수단(자가용, 대중교통, 고속도로 휴게소) ▲실외 관광지 및 액티비티 ▲음식점(식당, 커피숍) ▲쇼핑(쇼핑몰, 전통시장) ▲숙박시설(호텔, 콘도, 캠핑장 등) 5가지 여행 경로별로 여행자와 사업주가 각각 준수해야 할 안전수칙이 담겨 있다.
이외에 마스크 상시 착용, 손소독제 사용, 두 팔 간격 건강거리 유지 등 여행자가 야외활동 시 확인해야 할 필수 안전사항들이 포함돼 있다.
행동 요령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체부 홈페이지나 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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