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경증치매나 당뇨병과 같은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적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 어르신을 위해 '노인지원주택'을 전국 최초로 공급한다고 30일 밝혔다.
노인지원주택은 지역사회 안에서 독립해 생활하고 싶지만 신체·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이 시설이 아닌 나만의 주거 공간에 살면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시는 올해 90호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190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금년도 목표량 90호 가운데 1차 물량 48호에 입주할 어르신 45명을 5월 11~12일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한다.
입주 대상은 만 65세 이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노인성 질환(경증치매, 당뇨병 등) 진단을 받은 사람이다. 시는 소득, 자산, 서비스 필요도 등을 고려해 입주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공급 물량은 동대문구 주택 2개동 31호, 강동구 주택 1개동 17호다. 그중 3호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사용된다. 주택 1호당 평균 전용면적은 34.2㎡(약 10.36평)다.
보증금 300만원에 월 임대료 23만∼51만원이고 임대료의 60%까지는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최장 20년 거주할 수 있다.
입주 가구 8호당 주거 코디네이터로 불리는 관리자를 1명 배치한다. 1차 물량에 대한 지원 서비스는 공모로 선정한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가 맡는다.
정진우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어르신 개인별 욕구가 반영된 맞춤형 서비스와 주택이 결합된 '노인지원주택'을 지속 공급할 것"이라며 "서울시는 어르신들이 익숙한 지역사회 안에서 독립적이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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